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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투자·자기계발/주식·섹터·포트폴리오

투자와 절세 - ISA / 연금저축 / IRP + 변액유니버셜보험

by 로브로브 2024. 7. 19.

투자관련

3가지(+이상한 것)에 대한 글을 쓰게 된 계기

 작년 연말정산 때나, 지내면서 ISA/연금저축/IRP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. 관련 종사자도 아닌데 주식 차트를 게임하듯이 들여다보고 있으니 물어보나 봅니다. 그래서 일일이 설명하기도 그렇고 저도 머릿속에 정리를 한 번 하려고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.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제가 어느덧 9년째 넣고 있더군요. 다행히 수익 중이지만, 9년 동안 남에게 절대 추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. 이번에도 비추천하려고 곁다리로 글 남깁니다. 글을 시작하기 전에, 말하려는 바 중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어봤던 내용들을 표로 우선 작성하였습니다.

  ISA 연금저축 퇴직연금(IRP)
절세효과 배당소득
비과세
연말정산
세액공제
연말정산
세액공제
연말정산 혜택 X O O
배당 비과세 혜택 O X X
납입한도
(혜택 적용 기준, 연간)
2000만원 연금저축+IRP 합산 : 900만원
연금저축 단독 : 600만원
중도해지 쉬움 어려움 어려움

 
 관련 글은 제가 3년 전에 네이버 블로그로도 작성하였는데, 그 사이 한도도 바뀌고 적고 싶은 내용 위주로 작성하려고 새로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.
https://blog.naver.com/robe-/222487366762

 

(ISA / 연금저축펀드 / IRP) 지수 투자 겸 알아봄!

수많은 종목에 앙 물리고 어떤 종목은 이번 하락장에 슥 줍줍해서 이득 좀 보고 (SGC에너지 팔고 딴거잡...

blog.naver.com


여러 질의에 대한 대답

 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서 적었다고 하였었죠?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 추천했던 내용을 적었습니다.

 

(1) 연말정산 혜택 보고 싶어요.

 - 연금저축에 연간 600만원을 납입하세요. 아 물론 무조건 부어라는 아니고, 본인의 소득에 따라 형편에 맞춰서 넣으라는 뜻이죠. 여건이 된다면 연간 600만 원을 불입하면 됩니다.
 - 연금저축에 연간 600만원이라면 월 50만 원 수준입니다. 그 이상으로 추가로 납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IRP에 연간 300만 원을 넣으세요. 그럼 연금저축 월 50만 원, IRP 월 25만 원을 넣게 됩니다.
- IRP가 아닌 연금저축에 더 비중을 실어주는 이유는, IRP의 경우 위험자산(미국S&P ETF 포함) 투자비율이 70%를 넘길 수 없습니다. 장기 저축 시 장외채권 등을 직접 하실 것이 아니라면 (그 정도면 저에게 안 물어봤겠죠.) 연금저축 한도를 우선 채우는 것이 맞습니다.
- 이와 별개로, 젊은 사람.. 그러니깐 저보다 어린 사람에겐 IRP까지 추천하진 않습니다. 이유는 젊을 때엔 목돈 들어갈 일이 많기 때문이죠. 결혼 비용부터 해서 거주비(주택매매자금이나 전세금)로 중도에 해지를 원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. 연금저축/IRP가 목적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하다지만, 그걸 증빙해 가며 해지할 예정이라면 안 하는 게 낫죠. 저 또한 결혼 전에는 연금저축을 일부만 하였으며, 결혼 후엔 연금저축 한도만 채웠습니다. 이후 주거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, 직장 내에서 진급을 하여 여유가 더 생긴 뒤에 IRP를 납입하기 시작했답니다.
- 연말정산 시엔 [세액공제]혜택을 받게 됩니다. 소득공제보다 더 확실히 와닿죠.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 연 900만 원 납입 시, 공제율은 16.5%(13.2%)이며 금액으로 따지면 148.5만 원 (118.8만 원)입니다.

 PS) 근로소득만 있는 가입자는 총 급여 5,500만 원 초과 (그 외는 종합소득금액 4,500만 원 초과) 일 경우 괄호 안 내용 적용
 

(2) 그냥 투자하려는데 일반계좌? ISA계좌?

- ISA계좌를 추천드립니다.
- 중개형/신탁형/일임형? : 중개형으로 하시면 됩니다.
- 일반 ISA 기준 배당이익/펀드수익 등에 대해 연 200만 원까지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초과해도 9.9% 분리과세입니다. 
  (일반 계좌의 경우 15.4% 분리과세) 분리과세라는 건 그냥 익절 할 때 알아서 빼간다는 뜻입니다.
- 언제 만들까? : 당장이요. ISA는 연 납입한도가 2천만 원이지만, 햇수가 지나면 한도 또한 이월됩니다. 그리고 최대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하죠. 당장 쓸 일이 없다 하더라도, 일단 만들어 두면 사용하게 될 때 더 넉넉한 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3년의 의무 보유기간도 미리 만들어두고 사용 안 하는 동안에 지나가고요.
 

(3) ISA, 연금저축, IRP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?

 - ISA는 1인 1 계좌만 가능합니다. 계좌 이관은 가능할지 몰라도 복수의 계좌 생성은 불가능합니다.
- 연금저축, IRP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. 다만, 연 납입한도 총액으로 관리됩니다. 주 계좌는 납입 예정 금액+a로 납입한도 설정하시고, 타 증권사의 IRP계좌 이벤트 등 참여할 시엔 작은 납입 한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.
 

(4) 변액유니버셜 보험?

- 하지 마세요.
- 저는 9년 간 납입하였고, 현재는 꽤 쏠쏠합니다만 그 근거로 더더욱 비추천합니다.
- 해당 상품에서 홍보하는 내용은 10년 이상 유지 시 수익에 대해 비과세입니다. 게다가 추가납입 시엔 별도로 빠지는 수수료도 없고요.
- 당장 3~4년은 좀 수익이 낮더라도 이후 스노우볼처럼 수익이 불어난다는 설명을 합니다.
- 문제는 사업비가 원금의 16% 수준이라는 것입니다.(M사 기준) 이자의 15.4% 세금을 아끼겠다고 원금의 16%를 까먹고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. 추가납입을 해서 납입분 대비 사업비의 비중을 낮춰도 8% 수준입니다. 연 3% 정도 수익률이라면 본전 오는데 4~5년은 걸릴 것입니다.
- 연말정산 혜택도 없습니다.
- 차라리 ISA계좌에 그 돈만큼 넣고 미국 지수 ETF에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.
 
 


 ISA

ISA는 개인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고, 일정 기간 동안 운용 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.

(1) 일반형/서민형/농어민

대개 연봉에 따라 일반형/서민형 가입이 가능하십니다. 가입조건은 연봉에 따른 구분이며, 혜택은 비과세한도의 차이입니다.

(1) 일반형/서민형/농어민

(2) 중개형/신탁형/일임형

- 보통 선택하는 것은 중개형입니다. 채권, 국내주식, ETF 등을 직접 투자 가능합니다.
- 신탁형은 예금을 넣을 수 있지만 개별주식 투자는 불가능합니다. (ETF는 가능합니다.)
- 일임형은 해당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포트폴리오에 일임하는 것입니다.
 
 


 

※ 정보 출처)
https://securities.miraeasset.com/hks/hks4659/n01.do

 

ISA란? | ISA 제도안내 | ISA종합 | 금융상품 | 미래에셋증권

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4 - 474호 (2024.03.21~2025.03.20) 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16 - 준190호 (2016.04.07~2017.04.06) -->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ISA 하나로 해결 다양한 금융상품을 IS

securities.miraeasset.com

 


연금저축

 -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, 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금융 상품입니다. 연금저축은 주로 은행, 보험사, 증권사 등에서 제공되며, 노후 생활을 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 - 연금저축보험, 연금저축펀드, 연금저축신탁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,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제공합니다.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제공했었지만, 지금은 중단되어 가입 불가능합니다. 예금 이자 수준만으로는 국민들이 노후 대비 할 만큼의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다는 뜻이겠지요.
- 연금저축은 해지가 어려우니 저는 가입의무기간을 짧고, 연금개시시작도 되도록 빠르게 잡고 있습니다. (5년 납/55세 수령시작)

연금저축의 절세효과

연말정산

- 연금저축의 단독 세액공제한도는 연  600만 원입니다. IRP 합산 900만 원이지만, 저는 연금저축을 IRP보다 선호하고, 추천드리므로 연금저축한도 600만 원을 채운다는 기준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적어보았습니다.

연금저축의 절세효과

연금소득세

  • 연령별 연금소득세율 : 만 70세 미만 5.5%, 만 80세 미만 4.4%, 만 80세 이상 3.3%

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시 연금 소득세로 3.3~5.5%의 저과세가 부과됩니다. 사실 미래의 일은 모르는 것이지만, 정부가 국민의 노후안정을 위해 (그리고 그에 들어가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) 개인의 연금준비를 장려하는 것이니 넣어둬서 나쁠 건 없습니다.

 

※ 출처

https://www.shinhansec.com/siw/pension/saving-info/saving_ann_account1/view.do

 

신한투자증권 [d22]

연금저축이란? 다양한 펀드와 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연금저축 세제혜택도 받고,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상품입니다. 연금저축 연금저

www.shinhansec.com

 

연금저축보험

 제가 가입했던 내역입니다.

연금저축보험
월납 30만 원 계약이 아니라, 월납 10만원에 추가납입 20만원을 더하여 수수료율을 낮췄습니다.

이율에는 그다지 관심 없이 연말정산혜택 만을 위해 가입했던 것입니다. 22년 납입이 끝났는데, 환급률이 4퍼센트 정도입니다. 물가상승률 만도 못 한 건데 이 걸로 노년 대비는 글러먹었습니다.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했던 돈은 이후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 추후 증시에 투자할 좋은 기회가 보일 시 전액 펀드로 전환할 생각입니다.

연금저축펀드

23년부터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. 매월 적립식으로 ETF를 매수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.

연금저축펀드

ETF/펀드 중 투자는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. 저는 ETF위주로 투자하되, 원하는 스타일이 ETF에 없으면 펀드로 투자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.


퇴직연금(IRP)

  퇴직연금(IRP) 또한 증권사 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. 계좌 개설시엔 연간 납입 목표에 약간 더 여유를 두고 설정하시면 됩니다.

퇴직연금(IRP)


 IRP의 절세효과

연말정산

- 세액공제 가능 : 추가 납입한 금액의 13.2%(16.5%) 환급

 → 연금저축과 동일합니다.

 

그 외

IRP의 절세효과


- 운용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 일부 과세항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

-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부과하고  발생수익은 연금소득세로 매겨져 세율이 낮아집니다.

 

퇴직 연금 별 차이 (DB / DC / IRP)

퇴직연금에는 크게 DB / DC / IRP로 나뉩니다.

상세 설명은 아래에 나열해 놓았습니다. 다만,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.

- DB : 회사에서 근속 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충당금을 쌓아놓고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.

- DC :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금 계좌에 매년 기준에 따른 금액을 납입합니다.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합니다.

- IRP : 개인이 직접 납입하고, 운용하는 계좌입니다. 회사에서 퇴직 시 DB/DC에서 IRP계좌로 지급되기도 합니다.

※ 나는 뭘 하지?

- 진급/승급이 예정되어 있거나 연봉이 꽤 상승 중이거나 상승할 예정이다.

 → DB형으로 가셔야 합니다. 평균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금 상승은 앉아서 먹는 상승률이죠.

- 연봉이 향후 계속 정체되거나, 하락할 예정이다.

 → DC형입니다. 평균 근속 X 평균 임금의 공식으로 산정되는 DB형에서 평균 임금이 물가상승률보다 낮거나, 오히려 더 적어진다면 메리트가 사라지니까요.

- 나는 내가 직접 운용해서 내 퇴직금을 최대한 불릴 테다.

 → DC형입니다만..... 퇴직연금은 되도록 최후의 보루로 삼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- 물론, 위 사항은 선택 가능할 때의 문제입니다. 회사에서 DB/DC형 중에 한 가지 제도만 하고 있어서 선택의 자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

 

※ 상세설명

 

1. 확정급여형(DB, Defined Benefit)

  • 개요: 퇴직 시 받을 연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.
  • 특징:
    •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이 근속 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.
    • 회사가 퇴직 연금 자산을 운영하며, 운용 성과에 따른 손익은 회사가 부담합니다.
  • 장점:
    • 퇴직 후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안정적입니다.
  • 단점:
    • 회사의 재정 상태에 따라 연금 지급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2. 확정기여형(DC, Defined Contribution)

  • 개요: 회사가 매년 일정한 금액을 퇴직 연금 계좌에 납입하며, 이 금액을 직원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.
  • 특징:
    • 회사가 매년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며, 직원은 이 금액을 자신의 계좌에서 운용합니다.
    • 퇴직 후 받을 연금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.
  • 장점:
    • 운용 성과가 좋으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단점:
    • 운용 성과가 좋지 않으면 퇴직 후 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3. 개인형 퇴직연금(IRP,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

  • 개요: 개인이 직접 가입하여 운영하는 퇴직 연금 계좌입니다.
  • 특징:
    • DC형과 유사하게 개인이 직접 운용합니다.
    • 퇴직금을 포함해 추가적으로 개인이 납입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장점:
    •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운용의 자유도가 높습니다.
    • 퇴직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여 연금 자산을 더 많이 축적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단점:
    •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을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직접 운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

금융 소득세

※ 종합소득세와 금융소득세

금융소득세는 이자,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. 일반적으로 15.4% 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 부과됩니다. 금융소득이 합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. 즉, 내 연봉에 더해져서 과세가 된단 뜻입니다. 은퇴한 분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, 직장인이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로 내면 20~30%는 그냥 뜯긴다고 볼 수 있죠.

항목 금융소득세 종합소득세
과세 대상 이자, 배당 등 금융소득 모든 소득
(근로, 사업, 금융, 임대 등)
과세 방식 원천징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
세율 15.40% 6% ~ 45%
(누진세율)
신고 의무 없음 (원천징수로 종료) 연간 소득을 기준
매년 5월에 신고
과세 기준 금융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 연간 금융소득 2,000만 원
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

 

금융소득세 관련

1. 이자수익

이자수익은 예금, 적금,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.

  • 과세 기준: 연간 금융소득이 2,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.
  • 세율: 이자소득세는 보통 15.4% 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가 원천징수됩니다.

2. 배당금

배당금은 주식이나 투자신탁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.

  • 과세 기준: 연간 금융소득이 2,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.
  • 세율: 배당소득세는 보통 15.4% 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가 원천징수됩니다.

3. 해외펀드

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외 투자로부터 얻는 이익을 의미합니다.

  • 과세 기준: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, 연간 금융소득이 2,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.

세율: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15.4%가 원천징수됩니다. 또한,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을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4.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

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는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로, 과세 기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1) 배당소득

  • 과세 기준: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, 연간 금융소득이 2,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.
  • 세율: 배당소득세는 일반적으로 15.4% 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가 원천징수됩니다.

(2) 매매차익

  • 과세 기준: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.
  • 세율: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인 22% (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가 적용됩니다. 다만, 해외 주식 투자와 동일하게 기본 공제 금액이 연 250만 원이 주어집니다. 즉,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
(3) 예시

예를 들어,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에서 연간 배당소득이 1,000만 원, 매매차익이 300만 원 발생한 경우:

  • 배당소득세: 1,000만 원 * 15.4% = 154만 원 원천징수
  • 매매차익: 300만 원 - 250만 원 (기본 공제) = 50만 원 * 22% = 11만 원 양도소득세

종합소득세

  • 과세 대상: 연간 금융소득 (이자수익, 배당금, 해외펀드 수익 등)의 합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
  • 세율: 금융소득이 2,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,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 (6%~45%)이 적용됩니다.